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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직연금,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?”
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단순히 ‘퇴사 후 받을 돈’으로 생각하지만,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, 이자,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
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퇴직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시 절세 노하우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퇴직연금,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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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수령 나이란?
퇴직연금 수령 나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자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의미합니다.
연금형 수령을 선택하면 세금이 줄고,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평균 10~20% 더 많은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수령 가능 나이 (2025년 기준)
| 연금 유형 | 수령 가능 나이 | 비고 |
|---|---|---|
| 퇴직연금 (DC/DB) | 만 55세 이상 | 5년 이상 납입 시 |
| 개인형 IRP | 만 55세 이상 | 퇴직·은퇴 후 가능 |
| 연금저축 (개인형) | 만 55세 이상 | 15년 이상 유지 |
즉,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, 55세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수령해야 세금 혜택이 유지됩니다.
연금 수령 시 절세 포인트
- ① 연금형으로 받을수록 세금이 절약됩니다.
퇴직소득세를 30~4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- ②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면
연금소득세율이 3.3%~5.5%로 더 낮아집니다. - ③ IRP 계좌로 옮겨서 수령하면, 세금 이연 효과 + 이자 복리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.
퇴직연금 수령 시기 선택 예시
55세 이후에는 ‘언제부터, 몇 년 동안’ 연금을 받을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.
| 수령 방식 | 특징 | 세금 부담 |
|---|---|---|
| 일시금 수령 | 한 번에 전체 인출 |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|
| 연금형 수령 (5~10년) | 매월 일정 금액 분할 수령 | 퇴직소득세의 30~40% 감면 |
| IRP로 이전 후 수령 | 세금이연 + 복리효과 | 연금소득세 3.3~5.5% |
결국 연금형 + IRP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며,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조기 수령 시 유의사항
- 만 55세 미만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% 부과
- IRP 이전 없이 일시 수령 시 세금 손해 발생
- 중도 인출은 불가 (긴급의료비 등 일부 예외)
55세 이전 해지 = 연금혜택 상실이므로, 가능하면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겨 관리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퇴직연금은 무조건 55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. 대부분 5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, 군인·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Q. 60세 이후에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?
A.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연기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. 다만 필요자금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.
Q.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나요?
A. 가능은 하지만, IRP로 이전 후 수령 시 세금이 30~40%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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